맞춤형급여 시행 홍보
작성일 2015.06.18
작성부서 회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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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가 "맞춤형급여" 제도로 개편됩니다.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보장되는 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가 별도의 기준으로 선정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. |
❍ 주요 변동사항
▷ 절대적 빈곤선인 "최저생계비" 기준을 폐지
  > 상대적 빈곤선인 "기준 중위소득" 에 의한 선정기준을 도출
※ 2015년 기준 중위소득
가구규모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
1,562,337원 |
2,660,196원 |
3,441,364원 |
4,222,533원 |
▷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
  >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/며느리/계부/계모는 부양의무 배제
   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   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는 추가 완화
▷ 수급자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
  >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
     급여는 지속 지원하여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
붙임 : 홍보문  1부. 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