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2021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5.12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256

1.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

- 가격공시 기준일: 2021. 1. 1.

- 대상: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번지 외 16,866호

- 결정·공시사항: 개별주택의 지번, 개별주택가격 등

- 열람장소: 고성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

※ 인터넷열람

-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

- 고성군청 홈페이지 군민정보(부동산정보통합열람)

 

2. 이의신청

- 기간: 2021. 4. 29. ∼ 5. 28.

- 제출자: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

- 제출장소: 고성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

- 제출방법: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(군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 비치)에 기재하여 서면 제출

-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: 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펴가업자의 재검증 후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

목록

담당부서하이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