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일 2019.04.25
작성부서 하이면
조회수 204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2. 조치 및 공고내용: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
3. 공고기간: 2019. 4. 25. ~ 2019. 5. 10. (16일이상)
4. 공고장소: 하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하이면사무소 홈페이지
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