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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

작성일 2014.02.05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2253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 1



세대주가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(거주불명등록) 신청하여 안전행정부 주민과-3268(2012. 6. 7)호 및 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14. 02. 04 ~ 2014. 02. 19(15일간)

 

2. 공고장소 : 삼산면사무소 게시판, 삼산면사무소 홈페이지

 

붙 임 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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