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
작성일 2014.02.05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2253
세대주가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(거주불명등록) 신청하여 안전행정부 주민과-3268(2012. 6. 7)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4. 02. 04 ~ 2014. 02. 19(15일간)
2. 공고장소 : 삼산면사무소 게시판, 삼산면사무소 홈페이지
붙 임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